‘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한 달 만에 제약사 98% 참여

  • 등록 2016.09.15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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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현황]

심사평가원, 2016년 7월 모니터링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 7월부터 의무 시행된 제약사「의약품 일련번호(이하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에 대해 한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
 
※ 제약사 일련번호 보고 현황
 • 분석대상: 2016. 7. 1. ~ 7.31. (1개월 간) 공급내역 보고자료   
 • 보고업체: 일련번호 보고대상 제약사 262업체 중 256업체(98%)  
 • 보고건수: 보고대상 122만 건 중 
  - 일련번호 보고 건 103만 건(84%), 출하 시 보고(1일 이내) 건 100만 건(82%)
 • 묶음번호 보고: 제약사 262업체 중 222업체 참여(85%)

 【참고사항】

  ▸의약품 일련번호: 전문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부착하는 고유한 번호
   - 전문의약품 중 수액류, 방사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일련번호 부착 대상에서 제외
  ▸묶음번호: 원활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포장박스(물류단위)에 부착하는 고유 식별번호


2016년 7월 한 달간 제약사의 일련번호 등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일련번호 보고대상 262개 제약사 중 98%인 25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건은 보고 대상 122만건 중 103만 건(84%)이 일련번호를 보고하고, 출하 시(1일이내) 보고는 82%인 100만건으로 분석되었다. 

※ 일련번호 미보고 제약사 6업체(2%): 현재 일련번호 보고 시스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묶음번호 부착은 262개 제약사 중 222개 업체로 확인되어 85%가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2016년 7월 1일에 의무 시행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공급내역 보고율이 낮거나, 참여하지 않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체 맞춤형 컨설팅 및 방문상담 등을 지원할 것이며, 2017년 7월 1일 의무 시행되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일련번호 보고 준비 상황을 파악하여 빠른 기간 내에 의약품유통업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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