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벤더의 비용 부담 떠넘기기 등 해소 방안 약속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10:00 ~ 11:15
• 장 소 : 공정거래조정원 중회의실 (서울시 중구 소재)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장, 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부회장 1명, 유통벤더 납품업체 대표 7명 등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10월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중간 도매상) 납품업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유통벤더의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유통벤더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 관리와 MD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물류 효율화와 거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고액의 수수료를 떼어 납품업체의 이윤을 줄어들게 하거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유통벤더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거래가 많은 TV홈쇼핑, 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예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위반 혐의 업체를 선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납품업체 주요 애로사항(사례)]
① 제조업체 A는 유통벤더의 요청에 따라 홈쇼핑 판매용 상품 XX개를 생산하였으나, 첫 방송에서 판매가 부진하자 판매부진을 이유로 방송 중단을 통보받았고 재고물량을 스스로 부담
- 또한 유통벤더가 상품판매 사은품 XX개를 구두로 발주하였으나,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 재고물량은 방송 중단을 이유로 매입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② 홈쇼핑에 처음 입점하는 업체 B는 방송 진행 및 일정 조율 등의 편의성을 이유로 홈쇼핑 PD, MD로부터 유통벤더를 통해 거래할 것을 사실상 강요받음.
- 일부 홈쇼핑의 경우 특정 유통벤더를 이용하지 않으면, 방송 일정이 늦어지거나 황금시간대에 편성될 수 없는 사례도 발생.
③ 유통벤더를 통해 홈쇼핑에 입점한 C업체는 유통벤더 쪽에서 수시로 홈쇼핑에서 부담해야할 택배비 부담을 전가하고, 사은품 추가에 따른 비용도 부담시킴.
특히, 유통벤더가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 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7월, 대형마트 자율 개선 방안에서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애로사항을 다수 유발한 유통벤더는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율 통제 장치가 TV홈쇼핑 등 다른 업태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그간 드러나지 않던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제시하며, 표준 거래 계약서 개정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유통벤더의 재고 물량 부담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강요, 유통벤더의 택배비,판촉비 등 비용 부담 전가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불공정 거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