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약11억 원 부과 결정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37백만 원(3개 단체 합계액)
(단위: 백만 원)
대한의사협회 | 전국의사총연합 | 대한의원협회 | 계 |
1,000 | 17 | 120 | 1,13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이하 GE)에 대하여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하였다.
*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하였다.
*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
*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가능(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본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