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➊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➋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➌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➍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➎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➏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채용 금지(공채 또는 다수인 대상 경채를 거친 경우 허용) ➐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➑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분 야 | 개선 과제(예시) |
기회장벽 제거 | 비정규직 차별소지가 있는 제도 속 불공정 개선 각종 시험・자격 등 채용분야 불공정 개선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 과업범위와 무관한 비용전가 등 공공계약 분야 불공정 해소 국방 시설의 사용허가 관련 불공정 계약조항 개선 |
국민 삶 속 불공정 | 음악・동영상・도서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10~20대)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의 불공정 요소 개선(30~40대) 허위・과장광고 등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40대 이상) |
대 상 | 공직유관단체(총 491개) 중 규모가 크고,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이 높은 187개 기관(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개, 도시개발‧관광‧교통‧시설관리 분야 지방공사‧공단 151개 기관) 우선 점검 * ’21~’22년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304개) 대상 추진 |
주요 점검분야 | (직권・재량 남용) 소비자나 계약당사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명시 등 (복리후생) 과도한 지원금 등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인사)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및 전환, 승진 관련 불공정 규정 등 |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2019년 발표한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빈발분야 및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취약분야 업종별 컨설팅 등을 실시해 공공과 민간부문까지 공정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확대한다.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여, 그간 284개로 한정됐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정률(보상대상가액의 4~30% → 30%)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보상대상가액 : 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전국 전통시장 민원 분석 | → | 주요관광지 전통시장 현장 실태조사 | → | 업계-관련기관 간 상생형 발전모델,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 소상공인 고충해소, 전국적 확산 |
정부합동민원센터와 국민콜110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도 추진한다.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합 상담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민콜110을 지능정보기술(AI)에 기반한 ‘지능형 통합콜센터’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BPR/ISP)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에 기반한 민원 대응으로 지역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지역 단위 민원과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더 많은 지역에서 설치・운영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생각함과 지역 거점대학 간의 연계를 확대해 청년들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우리동네 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우리동네 문제해결 프로젝트(안) ]
활동과제 선정 | ⇨ | 온-오프라인 활동 | ⇨ | 정책대안 도출 |
․ 생활밀착 개선 과제, 지역 민원현황 등 참고 | ・ 실태조사, 기관・전문가 면담 ・ 국민생각함 집단지성 토론 | ・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책화 추진 |
4.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정책생성-집행-사후관리 등 ‘정책의 생애주기’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민원편의 높이고⇑, 참여도 확대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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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처리 | + | 민원분석으로 사회적 이슈 발굴 | + | 공론화・제도개선 |
민원 빅데이터에 기반해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 ☞ 민원의 근원적 감축 | AI를 적용한 민원분석기능 고도화로 사회현안 조기 식별 ☞빈발・급증민원에 대한 조기 정책대응 지원 | 국민생각함에서 관심안건 자동추천 및 정책반영 현황 공개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 되는 경험의 장 제공 |
먼저, 국민신문고에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해 민원신청 단계부터 유사 민원사례를 자동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불편이나 궁금사항은 즉시 해결한다. 처리부서도 민원담당자가 아닌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천・배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인다.
국민생각함도 더 똑똑해진다. 지능정보기술로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관심안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도 공개해 ‘나의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고도화된 기능을 적용해 생활 속 불공정, 일・돌봄・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를 신속히 포착하여 분석함으로써 신뢰받는 정책 대응을 지원한다.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해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도 개방한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한해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를 통해 범국가적인 공정사회 및 포용국가 실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요약)
1.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ㅇ 반부패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채용비리 등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
* 부패인식지수(CPI): (’17) 51위 → (’18) 45위 → (’19) 39위(역대 최고순위)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ㅇ 부패신고자 보호・지원 수준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제 등 신설
* 신고자 보호인용률: (’17) 52.4% → (’18) 58.6% → (’19) 58.7%
□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및 정책소통 추진
ㅇ 적극적 고충처리, 행정심판으로 16,416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17~’19)
ㅇ 국민신문고 운영, 민원분석 등을 통해 268건의 제도개선 추진(’17~’19)
2. 추진과제 주요내용
□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ㅇ 국민과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에 전력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 강화로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방안까지 논의 확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 시각에서 반부패 대책 추진
ㅇ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및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ㅇ 청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
*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을 경제, 금융분야까지 확산, 고위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로 한국의 반부패 성과 확산
⇨ 상승추세인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달성
□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ㅇ 기회장벽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
* 청년 체감형 불공정・특혜요인 중점 개선(시험・채용 등의 기회장벽 제거, 공유경제로의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로 인한 생활 속 불공정 등), 공공기관 내부지침 상의 불공정 규정 전수점검・개선(3개년), 채용비리 근절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정착
ㅇ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 → 468개), 보상금 정률 지급(30%) 등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ㅇ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 보조금, 출연금 등의 허위・부정 청구 근절로 공공재정지급금(약 229조원 추산)의 누수 방지 및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국민 인식변화 유도
⇨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특혜요인을 샅샅이 찾아 개선
□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ㅇ 위법・부당,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
* 포용사회를 저해하는 대형 집단민원(100인 이상) 조정・해결에 역량 집중,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감사 책임에 대한 감경・면제 확대
ㅇ 적극적 현장소통・상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 추진
* 이동신문고・기업고충현장회의 등 ‘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정부합동민원센터 한곳에서 다수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종합상담, AI 기반의 음성상담 데이터 분석기능을 도입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ㅇ 민원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기관 협업 강화
* 경제활력 제고・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강화, 선관위와 협업으로 지역별 정책공약 개발 지원(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지역 거점대학 수업과정에 국민생각함(권익위)을 통한 정책참여를 연계하여 청년주도형 지역사회 문제해결 추진・지원
⇨ 국민고충 해결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선도
□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ㅇ 정책생성-집행-사후관리 등 ‘정책의 생애주기’ 전반에 국민참여 확대
* AI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유사 민원사례 제공, 민원 처리부서 자동지정, 집단민원 병합 처리), 국민생각함 이용자 분석을 통한 참여 활성화 및 정책반영 확대(관심안건 자동추천, 정책반영 현황공개, 이달의 개선사례 홍보)
ㅇ 과학적 민원분석・정책환류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지원
* 생활 속 불공정 및 일・돌봄・주거 등 국민 생활밀접 분야 민원분석・제공, 각급 기관의 빈발・급증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국민신문고 ‘이슈관리’ 기능 신설 및 민원예보 발령・대응 현황 공유 확대,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 개편으로 다양한 분석정보 개방
⇨ 국민참여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감도 높은 국정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