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 한의협의 국민혼란 야기 강력비판

  • 등록 2020.03.05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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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 기만행위 멈추고 비의료 자원봉사 동참하라

“코로나19 비윤리적 한방치료 시험 묵과하지 않을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9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WHO가 사스(SARS)에 대해 한방 치료 병행을 권고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실상은 중국 정부와 중의사들이 WHO에 한방 치료 병행 권고를 제안한 것이고, 그럼에도 WHO는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어떤 한방 치료도 권장한 적이 없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한의협은 한방 치료가 사스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지역적 사망률 차이의 원인을 한방치료 때문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교묘하게 발표했다. 실상은 감염된 환자들이 주로 건강한 젊은 사람들인지, 기저질환이 있는 입원환자인지 등의 특성이 달라서 나타난 차이다.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방 치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의협이 제시하는 근거는 중국의 임상진료지침과 몇 건의 신문기사뿐이며 제대로 된 근거는 전무하다. 한방에서 사용하겠다는 청폐배독탕은 한방에서 근거로 삼은 중국의 코로나19 진료방안(제6판)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위중형 환자의 응급처치에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없고, 기타의 한약재도 단지 증상의 호전만 기대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방에서 하겠다는 모든 치료법들은 바이러스의 존재도 모르던 시절인 수백년 전의 중의학 고서에 쓰여진대로 투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에서 발표한 여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에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을 권장한 적이 없다. 지난달 말 발표된 WHO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약에 대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the affects must be fully evaluate)”는 입장을 제시했을 뿐, 사용을 권장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다. 지난 3월 2일 시진핑조차 모교인 칭화대에서 과학적 기술발전으로 타개하자고 주장했다. 

중국 및 중국 밖에서 사용되는 한약이 제대로 검증 없이 사용되는 문제는 국제 의학계에서 꾸준히 비판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전염원으로 추정되는 박쥐와 천산갑이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한의학은 더욱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런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그것이 현대의학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절한 약물을 이용한 대증치료와 산소 공급, 인공호흡기 사용 등의 처치로 사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의료 시설이 포화되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후베이성의 치사율은 중국 다른 지역에 비해 7배나 높다. 

환자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약이 아니라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한다. 1915년에야 비로소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하여 수백년 전 고서에 이미 적혀있던 처방대로 한약재를 중증의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특히 작년에 발표된 일본의 한약제제 부작용 통계에서 4,232건의 부작용 중 폐 손상이 1,177건을 차지했다. 일본의 한방관련 의사단체인 동양의학회조차 코로나19환자에게 한방 치료에 대한 어떤 진료지침도 제안하지 않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도 많은 망언을 멈추고,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비의료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돌보는 자칫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를 시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행위로 간주하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0. 3. 5.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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