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에게 발생한 「방역가스 살포 사건」, 원활한 해결을 위한 논의 中

  • 등록 2020.03.16 1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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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방지할 구조적 대책 필요해"


  
대구에서 발생하였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완수해 왔다. 신종감염병이 의사에게도 낯설기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적 헌신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소임을 다해온 것이다. 

보통 2주간의 파견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구/경북 파견은 직접 확진환자 혹은 가능성 높은 의심환자를 보는 임무를 부여받기에, 파견이 끝난 후 최대 2주간의 자가 모니터링 및 격리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대공협 측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소속기관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해당 지역에서 의료공백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선별진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발현 평균기에 해당하는 4-7일 정도를 지켜본 후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본인의 의사로 조기에 진료업무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한 섬에서 3월 12일에 발생한 방역가스 살포 사건 역시, 응급대기가 존재하는 섬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A씨가 섬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리 진료를 개시하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체계 상 전화처방 등의 방법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자는 이를 통해 진료하고 응급상황에서는 철저한 감염관리 수칙 아래에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응급환자를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A씨가 대구에서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일부 섬의 주민들이 "대구 의사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섬사람 다 죽일 일이 있느냐"라고 보건지소 내에서 민원을 넣겠다고 흥분하며 항의하던 중, 해당 일이 마을에 방역을 진행하는 날이었기에 "관사를 방역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후 2층에 있는 관사로 이동한 후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방의 문을 별다른 설명 없이 열어달라고 세차게 두들긴 후, 문을 열자마자 의사가 피할 새도 없이 방 안으로 방역가스를 바로 살포한 것이다. 예년에 있었던 통상적인 방역 과정과 분명히 달랐으며, 타과 공중보건의사가 있던 방안에는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공협 회장 김형갑은 "우선, 해당 섬은 SNS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다르게 신안의 섬이 아니다"고 하며, “위험지역에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방호복 착용 등 감염관리 수칙을 정확히 지키면, 큰 위험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불안할 수 있는 것은 깊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번 일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의 부족,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파견과 관련하여 사려 깊지 못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응급환자를 위해 섬을 비울 수 없었던 의과 공중보건의사 A씨는 이 사건 이후인 3월 14일에도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적절히 조치하여 육지로 이송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를 훌륭히 완수했다.




  
대공협 회장 김형갑은 "사실 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하며, "지난 수년 간 대공협 민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층된 사건만 해도 책으로 발간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섬은 이 외에도 유난히 태풍이 많았던 지난 해 지속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으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힘들게 근무하였다"며, "섬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인권침해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상황과 관련하여 대공협은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의 도움과 전라남도의사회, 대공협, 해당 시군구의 보건소, 시군구의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A씨의 안전 보장과 적절한 위치로의 근무지 이동은 후속조치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하면, 의과 공중보건의사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3년 혹은 1년이 지나면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인센티브나 동인이 없기에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치적절성평가위원회 등을 제안하고, 배치 과정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취합한 대공협의 의견을 청취해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기준에 의료공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제1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으나, 보통 한 시군구내에 병의원이 근처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차별적 순환진료를 금지한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한 배치를 줄이는 기준에 있어 제2 기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배치기준으로 삼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마 이번 배치과정에도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사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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