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0.03.20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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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2020년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개요.  

□ 도입 목적

 ㅇ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ㅇ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 근거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도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1991.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정·공포

1893.02.

    시설물에 최초 부과(1992년 하반기분)

1994.03.

    경유자동차에 최초 부과(1993년 하반기분)

2005.0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3년 면제,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면제

2006.01.

    저공해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2009.05.

EURO-5 이상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2015.07.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체납액은 계속 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2017년 말 기준 부과 대상 435만 대, 2012년 7월 이후 신규 부과 대상 없음

□ 부과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 부담금 산정

 ㅇ 차량 노후정도, 자동차 등록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금액 산출*
   * ‘2019년 대당 부과 금액 : 12,870~366,040원(반기), 25,740~732,080원(연)

□ 징수액 규모

 ㅇ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869억 원(2019년)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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