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 등록 2020.03.20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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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03.1만개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2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3월 2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03.1만 개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기타

320()

공급예정량

803.1

553.9

14.1

14

179.6

41.5

-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금요일’인 3월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 안 됨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자

필요한 서류

장애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인정서

1940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2010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모두 가능
 ※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


주말동안(3월21일~3월22일)에는 평일(3월16일~3월20일)에 구입하지 못한 분이 구입할 수 있다.

주말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➊서울·경기지역은 약국, ➋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이며, 우체국과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다.

따라서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 (약국)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co.kr)에서 확인 → 전화 후 방문(하나로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또는 농협몰 홈페이지에 주말운영 매장 공개

참고로, 3월 21일(토)에는 소형 마스크 수요가 있는 약국에 최대 50개씩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 전국에 있는 약 1만 2천개 약국에 소형 마스크 59.7만개 공급(3월 18일)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를 권장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료 도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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