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추진

  • 등록 2020.03.25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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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융자 사업 취급 금융기관 공모 (3월24일∼3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하며, 3월 24일(화)부터 3월 30일(월)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조건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계획(안) 

 (사업내용)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 융자 지원 (’20.4월 말 시행예정)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

*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에 한정

 (융자규모) 4,000억 원 (응급의료기금)

 (융자조건) 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금리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하며,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융자한도) 의료기관당 20억 원 (매출액의 25% 이내)

 (취급기관) 취급 금융기관 선정 예정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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