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 등록 2020.03.25 15:01:16
크게보기

3월25일∼4월1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675억 원 확정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 


[ 경감 대상자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 50 이하

 경감 대상 보험료 및 경감률 

   -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100분의 50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 (사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기존 월 82,414원 → 지원 후 월 41,207원 납부그 외 전국 거주자 : 기존 월 62,612원 → 지원 후 월 31,306원 납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주요 질의응답

Q1.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경감(이하 추경 경감)이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

 예, 3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추경 경감의 경감기간은 ‘20.3월~5월까지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Q2. 특별재난지역의 직장가입자인데 4월 6일에 퇴사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 추경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적용됩니다.  3~5월에 매월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격이 변동되어도 해당 월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추경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예, 추경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 경감은 기존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Q4. 추경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

 예,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에도 적용됩니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므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면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경감됩니다.


Q5.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예,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Q6. 특별재난지역 직장가입자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복직할 경우 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예, 3~5월에 추경 경감 대상 조건에 해당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7. 추경 경감 대상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대상자는 보험료가 아래 금액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이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이며, 평균 보험료이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감소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월 보험료 경감액 ]

구 분

일반 지역(특별재난지역 외)

특별재난지역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평균 경감액

6,410

54,490

23,070

80,640

최고 경감액

6,990

58,360

29,860

86,920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