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내 의원 개설 요구

2014.05.22 11:26:13

의협, 절대 수용불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와 함께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회의’에서

병협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므로

병협의 요구를 정부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의 본질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인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이라고 지적한 뒤, 

 “병원 내 의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현재 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타격이 미칠 것이고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 싹트지 못하도록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태욱 기자 biolady0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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