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 지난해 현장방문 ‘0’건
조사대상 9만4,865개 중 140건(0.1%) 조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이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9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7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8,163개소 중 150개소로 0.2% 수준에서 2019년 94,865개소 중 140개소로 0.1%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평원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실적 ]
조사연도 | 전체 요양기관 (a) | 조사기관 (b) | 조사비율 (b/a*100) | 부당기관 (개소) | 부당금액 (억원) | 행정처분기관수(개소) | |||
업무정지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 처분 절차중 | ||||||
2015 | 88,163 | 150 | 0.2 | 120 | 12 | 22 | 21 | 65 | 12 |
2016 | 89,919 | 161 | 0.2 | 138 | 7 | 21 | 20 | 39 | 58 |
2017 | 91,545 | 130 | 0.1 | 109 | 39 | 11 | 13 | 39 | 46 |
2018 | 93,184 | 138 | 0.1 | 121 | 83 | 1 | 4 | 9 | 107 |
2019 | 94,865 | 140 | 0.1 | 128 | 45 | - | - | - | 128 |
[자료 강선우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