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월 13일 브리핑

2020.11.13 13:55:59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결과,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결과,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1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항만에서의 늘어난 방역 업무로 현장에서 검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피로도 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외국인 선원은 야간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항만 내 무단상륙을 하는 등 방역관리에도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해수부에게 항만 방역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중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중인 한-중 신속통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게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에서 일일 확진자 발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방역의 경계심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방역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부터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현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경기, 강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재개되었으나 수도권 확진자가 줄지 않는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보육교직원과 24개월 이상의 아동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특별활동은 부모 동의 등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소모임 자제 등을 권고한다.

향후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는 경우에는 집단감염 상황,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휴원 검토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보육은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11월 13일(금)부터 11월 27일(금)까지 2주간 자치구별로 24시간 민원처리 긴급 대응팀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3건의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한다.

지난 7월 7일 내렸던 집합제한 명령*과 지난 8월 31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 및 변경하여, 11월 12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 대상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물류시설, 콜센터

한편, 주말을 맞아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집중 점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과 골프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최근 1주일(11.7.~11.13.)동안 6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방역 소독과 접촉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현재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 중인 원주시의 경우에는 50㎡~150㎡ 미만의 식당과 카페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추가 조치하였다.

또한, 11월 11일(수)부터 11월 30일(월)까지 중점관리시설 7종*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종교시설, 골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유흥주점 3종(도내 감성주점, 헌팅포자 無),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방문·직접판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➊ 지난 주말(11월 7일∼11월 8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6,301천 건, 전국은 74,903천 건이며, 직전 주말(10월 31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798천 건), 전국은 3.2%(2,321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31.∼11.1.) 35,503천 건 → (11.7.∼11.8.) 36,301천 건  전국 : (10.31.∼11.1.) 72,582천 건 → (11.7.∼11.8.) 74,903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31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3.9%(875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31.∼11.1.) 22,605천 건 → (11.7.∼11.8.) 23,480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➌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131억 원, 전국은 2조1,948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30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2%(572억 원)감소하였고, 전국은 5.2%(1196억 원)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0.31.∼11.1.) 1조3,703억 원 → (11.7.∼11.8.) 1조3,131억 원  전국 : (10.31.∼11.1.) 2조3,144억 원 → (11.7.∼11.8.) 2조1,948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3.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대책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확산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한다.

수도권에서 실시(10.19.~11.6.)한 요양병원 등의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여,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회/일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 시 검사, 종사자는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방역지원지역은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방역지원지역 선정 후에는 방역지원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하여 2주간 집중적으로 교육, 검사, 점검 등을 강화하고 필요한 비용·인력 등 지원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받도록 독려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운영 단축·중단 등 거리 두기를 탄력적으로 강화한다.

수능·연말연시 등 특별히 위험도가 증가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한다.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사전에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집합제한, 집합금지, 영업 단축 등의 고강도 예방조치도 추진한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확대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응급 PCR 검사를 사용할 수 없거나 도서·산간 지역 등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PCR 검사를 보완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기시간 및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모바일, 전산화 등 추진)

권역별, 시·도별로 단계 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보하여 지자체에서 사전 대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거리 두기 단계 전환기준 변경에 따라 권역별, 시·도별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를 산출·공표하고, 단계 기준 지표의 80% 수준에 이르는 경우는 예비경보를 실시한다.


4.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2일부터 2주간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였다.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하였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도 확인되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규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발열 등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등은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하거나,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다수 확인되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예방수칙 교육 실시, 손씻기 안내문 부착,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항목은 준수율이 높았으나, 종사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42.2%), 공간 협소, 여유침실 부족으로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16.2%)이 있었다. 

정신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의심환자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마련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각각 56%, 63%)이 많았다. 

후속 조치로, 점검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이미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안내와 방역수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한다.

정신병원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환경 실태에 대한 전수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폐쇄 병동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 거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은 안심면회실 개선을 추진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 면회공간을 포함한 면회실 설치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청구 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5. 단풍철 국립공원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실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단풍철 국립공원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단풍철을 맞아 산행객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다.

단체 탐방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직영 주차장(21곳)의 대형버스 이용을 제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입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진입 금지, 회차 등을 유도하였다. 

    * 10월 17일(토)∼11월 15일(일) 기간 동안 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 16일간 실시

또한, 21개 공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주요 탐방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밀집을 방지하였으며, 설악산과 내장산은 케이블카 탑승 인원을 50%로 제한하였다.

유튜브 채널(’국립공원TV‘)을 통해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 등 17개 국립공원의 가을 및 단풍 절정기 영상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을 찾지 않고도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11월 9일 기준 조회수 37,713회

한편 2020년 10월의 국립공원 탐방객은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11%(616,287명) 감소하였다. 

    * 국립공원 탐방객 수 : 2019년 10월 5,598,142명 → 2020년 10월 4,981,855명

대형차량 이용률이 높았던 국립공원(내장산, 오대산, 주왕산 등)은 탐방객이 최대 53%까지 감소하였으나, 개인차량으로 접근이 쉬운 국립공원(북한산, 계룡산 등)의 탐방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1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0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03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038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8명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1월 12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11월 1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464개소, ▲실내체육시설 1,339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590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3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자료 그림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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