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운동선수 치료시 주의점에 대한 회원교육 안내문 배포

2015.02.01 15:56:06

치료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면책방법에 따라 사전신고해야

세계반도핑 규약 등 선수 책임 외에 의사의 책임 명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불거진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회원들에게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사용에 있어서의 주의를 부탁했다.

박태환 선수는 최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의협은 “도핑과 관련하여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The Rule of Strict Liability)”며,  “운동선수는 의료인에게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실시하여 확인한 후 처방해야 한다.

한편,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물론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TUE 승인을 받고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상황이더라도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특히 감기약의 경우 다수의 제품이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며, 감기약과 혈압약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약물이 있으므로, 운동선수는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 고지하고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힌 후 적절한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동을 바라보며, 의협은 경기성적 향상 또는 성적유지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다만, 선수 치료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나 부상 등 응급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치료를 할 수 있음을 의사회원들이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협은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처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제작하여 의협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는 등 안내했다.
 

운동선수의 도핑과 의사의 주의 사항

 

대한의사협회

 

일반 사항

 

세계반도핑 규약 도핑방지규정 제41: 선수의 역할과 책임

- 도핑에는엄격한 선수 책임의 원칙(The Rule of Strict Liability)’이 적용됨.

- 의료진에게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선수의 책임을 고지하고, 어떠한 의료처치도 도핑방지정책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할 책임을 짐.

- 선수는 의료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음.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정의

-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허가(승인)받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

 

내용

- 선수가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TUE 승인을 받은 후 치료받아야 함. 다만,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급으로 인정받아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함.

 

절차

신청 전, KADA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신청서 작성 시 담당의사의 성명, 연락처, 진단 소견, 약물 명칭, 사용량 등이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을 첨부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기준

 

선수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의 치료목적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함.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으로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음.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치료가 없어야 함.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필요성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라도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없이 사용 당시 금지된 약물 또는 방법을 이전에 사용한 것에서 기인할 수 없음.

 

 

도핑 금지 관련 의사의 책임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선수 외 선수지원요원(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훈련시키거나,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직원, 임원, 의무요원, 의무보좌요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 또한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모든 도핑방지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선수에게 금지 약물이 포함된 약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특히 선수가 자신이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선수가 자신이 선수임을 알리고, 금지 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 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경기 출전 정지 등에 따른 선수의 재산상 피해액 또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산정하기 곤란함. 따라서 소정의 위자료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외 도핑 사건에 있어 의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 금지약물을 처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사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수의 주치의(팀닥터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세계반도핑규약

- 한국도핑방지규정

- 2013 도핑방지가이드

 

 

참고 사항 : 도핑 관련 AMA Policy

 

H-470.978 Blood Doping[혈액 도핑]

미국의사협회(AMA)는 혈액 도핑에 참가한 의사는 직업윤리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혈액도핑은 불필요한 보건의료 범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H-470.979 Drugs and Athletes[약물과 운동선수]

미국의사협회(AMA)는 모든 개별 운동 프로그램에 약물교육, 약물테스트,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National Inter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NIAA), 미국고등학교연맹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찬성한다.

 

H-470.994 Non-Therapeutic Use of Pharmacological Agents by Athletes

[운동선수의 비치료 목적으로 약물 사용]

미국의사협회(AMA)(1) 경기 성적 향상 또는 유지 목적의 약물 사용을 반대한다.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기 부상 또는 선수 개인의 임상 증상에 관한 적합한 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절한 약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체중 관리가 중요한 스포츠에서 경기 전을 기준으로 체중 및 체지방 변화에 대한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주 고등학교스포츠협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