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2015.02.03 15:05:3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개정(안) 파일첨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개정(안)을 마련(행정예고**)하여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고, 그간 법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 및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한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위반행위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을 정하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고시임.

** 행정예고기간은 ’15. 2. 3. ∼ 2. 23.임.


<주요내용>

.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 및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기준 제시
. 청약철회 방해행위,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위반사례를 예시로 추가 
.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
. 소셜커머스, 가격비교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마련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법위반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업자들의 질의가 많은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 등에 대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법위반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 제시

   * 전자 대금 결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재화의 내용·종류·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함.

 .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시,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필요함.

 .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 변경시,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필요함.


나.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예시 추가

   *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말함.
 
 . 사업자는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의 예는 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임.

 . 소비자가 ‘거래 관련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하는데, ‘거래 관련 확인․증명’의 예는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임.

 . 사업자가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는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관련된 사업자’의 예는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임.


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위반사례를 예시로 추가

 .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사례

 .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

*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하여 안내한 사례

 .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재화등에 ‘베스트, 추천, 화제’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례

 *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 수를 과장하여 표시한 사례


라.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

 .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음식점을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등을 구입하여 배송

 . (해외배송대행)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


마.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마련

 . (소셜커머스*)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고,

*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ㅇ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재화등의 제공업체가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소비자에 비해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하도록 함.

  . (가격비교사이트*)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하고, 

  *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ㅇ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재화등을 선택시 가격이 더 비싼 유사한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도록 함.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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