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눈·코 ‘비대칭’ 부작용 많아

2015.02.07 23:37:38

[첨부파일 참조]

부작용 피해자 ‘10명중 8명 이상’ 재수술 받았거나 재수술 필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미용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부작용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성형수술 관련 피해가 최근 2년간 총 214건 접수됐으며, 이 중 147건(68.7%)이 부작용 피해이고 나머지 67건(31.3%)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접수 성형수술 관련 피해 : 2011년(87건), 2012년(130건), 2013년(110건), 2014년(104건)

성형수술 부작용 중에는 ‘비대칭’이 40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형물 관련 이상’ 23건(15.6%), ‘흉터’ 17건(11.6%), ‘염증·감염’ 15건(10.2%)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피해의 절반 이상은 눈(40건, 27.2%)과 코(34건, 23.1%) 성형수술에서 나타났다. 이어 유방성형술 18건(12.2%), 지방주입?흡입 14건(9.5%), 안면윤곽성형 13건(8.8%) 등의 순이었다.

  눈과 코 성형은 ‘비대칭’이 각각 21건(52.5%)과 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성형술은 구형구축 등 ‘보형물 관련 이상’(17건, 94.4%)이 대부분이었으며, ‘안면윤곽성형’은 ‘비대칭’과 ‘신경손상’(각각 5건, 38.5%)이 많았다. 

또한 부작용 피해 147건 중에는 부작용이나 효과미흡 등으로 이미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130건(88.4%)에 달했다. 특히, 눈과 코 성형수술의 경우 부작용 피해 사례 모두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이 필요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130명, 60.8%), 여성(173명, 80.8%), 수도권(152명, 71.0%) 거주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152건, 71.0%)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80.9%(123건)를 차지했다.

성형수술 관련 피해 중 병?의원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46건(68.2%)이었고, 이 중 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122건(83.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 및 수술 경력, 주요 분야 등을 확인한 후 병원을 선택하며 ▲ 의료진에게 자신의 병력 등을 고지한 후 충분한 검사 및 상담을 받고 ▲ 부작용 발생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수술동의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수술병원에 알리고, 재수술 여부는 의료진과 충분하게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 및 수술 경력, 주요 분야 등을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https://www.prskorea.co.kr)를 통해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전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 수술 전 자신의 병력(고혈압, 당뇨 등)을 의료진에게 고지하고, 충분한  검사 및 상담을 받는다. 

. 수술 전‧후 사진은 수술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하고, 재수술은 의료진과 충분하게 상의한 후 결정한다.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수술비가 다르고, 재수술은 1차 수술 때보다 추가비용을 더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 전에 비용을 충분히 비교한다. 

※ 성형수술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및 시술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성형수술) >


성 형 수 술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음.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o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o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o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o 계약금 전액 미환급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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