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2021.10.20 13:47:32

MRI 검사실 내 금속성 물품의 반입은
치명적인 발사체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당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MRI 검사 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들어가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MRI 검사 시 금속성 물품 반입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 전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 및 환자 및 보건의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MRI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하여 사망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듯이 보건의료인은 MRI 검사 전 금속성 물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체내에 삽입하고 있는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서는? 

☞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정보수신에 동의하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자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www.kops.or.kr)

 ○ 주요 서비스
  - 환자안전사고 보고
  - 환자안전 정보(주의경보지, 정보제공지, 통계 등) 공유
  -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자료(동영상, 포스터 등) 공유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위원회 설치 신고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