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제 액티라제®, 환자 본인부담금 5%로 대폭 경감 혜택

2015.02.09 10:41:05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돼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로 승인된 액티라제®, 환자 부담금 경감으로 치료 접근성 강화 기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더크 밴 니커크)은 혈전용해제 액티라제® (성분명: 알테플라제, rt-P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2015년 2월부터 기존 20%에서 5%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의한 것으로, 특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액티라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대표이사는 “액티라제®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치료옵션으로써 국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혁신적인 치료제”라고 강조하며, “액티라제®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치료 옵션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액티라제®는 혈관 폐쇄의 원인인 혈전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전 세계 치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유일한 혈전 용해제이다.,주요 임상 결과 뇌졸중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액티라제®를 투여할 경우,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액티라제®는 한국 12개 종합병원의 환자 723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서양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증상 발현 후 4.5시간까지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도 액티라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뇌졸중은 뇌의 특정 부위, 때로는 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과 응급질환이다. 뇌졸중은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발병(허혈성 뇌졸중)하거나, 혈관이 파열되어 발병(출혈성 뇌졸중)할 수 있다. 

액티라제® (성분명: 알테플라제)는 재조합 조직형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rt-PA)로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작은 혈전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다. 액티라제®는 국내를 포함하여, 현재 15개 EU 국가에서 허혈성 뇌졸중 증상 최초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사용을 허가 받았으며, 전세계 치료지침이 적극적인 사용을 권고하는 유일한 약물이다. 

액티라제®는 1987년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용으로 최초 승인되었으며, 이후 (급성) 폐색전증 및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로 승인되었다. (승인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액티라제®는 전세계 85 개국에서 승인 받았으며, 미국은 1996년부터, 캐나다는 1999년부터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