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관련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

2021.12.07 16:19:31

2021. 12. 7.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에서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권고문을 발표합니다.

 1.재택치료는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재택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조기에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도록 단기진료센터에서 실제적인 영상검사 및 항체치료제 주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가 마련되어야 고위험군 환자가 안정적으로 재가한 상태 하에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진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의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입원요인 및 주거환경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항체치료제를 투여해야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증상악화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 핫라인을 통하여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송 전담할 수 있는 안전 칸막이가 된 방역택시 등 무증상 또는 경미한 환자가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등) 이송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5.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 및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공동주택 및 집단시설의 공기조화설비 공유로 인한 감염에 대비하도록 기본 환기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택치료 대상자의 개인방역수칙과 기본 환기수칙 등을 보다 철저히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6.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대하는 대응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 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2021. 12. 7.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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