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의 간호법안 릴레이 시위에 대한 의협 입장

2021.12.14 23:13:31

2021. 12. 14.




코로나19 사망자 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4일. 계속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거리 시위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1일 확진자 수 1만명대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시국이다. 밀려드는 환자로 북새통인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국가 보건의료의 코드블루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뒤로한 채 간호법안 통과만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동료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모쪼록 하루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우리의 본분과 사명에 매진해주길 촉구한다.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국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도 없으며, 특정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인의 번아웃 문제, 의료인력·병상 등의 의료자원 배분 문제, 공공 및 민간의료의 협력체계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등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며 의료계 또한 공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부디, 간호사단체는 지금의 장외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한 명의 간호사라도 더, 환자 곁을 지켜 우리 국민들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바란다. 간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거나 발의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 단 하나라도 더 살리고 구하기 위해, 환자 치료에 성심을 다할 것이다. 오로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 12. 14.
대한의사협회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