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년 만에 항우울제 처방 규제 개선 결정

2022.02.19 19:09:42

한국 지난 20년 동안 1차의료 우울증 치료 소멸.



코로나19 팬데믹 후 한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5년간 OECD 1위이다. 지난 4년 동안 자살예방대책 예산이 4배 증가하였으나 자살률은 전혀 줄지 않았다. 그 이유는 1차 의료의 우울증 치료 소멸에 있다.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우울증이 증가하면 자살률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감소하면 자살률도 감소한다. 

홍콩의 Siu Wa Tang 정신과교수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두통이 있거나 몸에 통증이 있거나 소화기계의 불편함, 가슴 부위의 불편함 등을 호소한다. 이는 우울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환자들은 겪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받는 등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해 준다면 환자는 시간과 돈 모두를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고통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95% 이상의 대부분 의사들은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2002년 3월 7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하여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할 수가 없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의사가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세계 최저가 되었다. 전국의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고통, 무력감과 절망의 시간이었다. 2020년 OECD의 국가별 약물 사용량 조사에서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최저로 OECD 평균 사용량의 1/3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당뇨병약 사용량은 평균 수준이고 항생제 사용량은 최고로 높았다. 한국에서 우울증 치료가 안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OECD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자살률이 100% 증가한 이유는 정신건강의 입원 의료비에 비하여 외래 의료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로 유발된 1차의료의 우울증 치료 소멸로 항우울제 사용량이 너무 적었고 (OECD 평균의 1/3), 심리치료의 건강보험 지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하여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개선하여 매우 낮은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고, 심리치료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전반기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 건수(보험약제과 제공)를 보면 정신과 이외의 1차의료의 우울증 치료가 전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나 지적되었고, 최연숙의원과 신현영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촉구하였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진수 위원장 주재로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개선에 관한 회의를 3회 개최하여 2021년 11월 8일에 급여 고시에 대한 Q&A를 신설하여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20년 만에 개선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회의 참석자: 이진수 위원장, 내과수석위원, 기준수석위원, 종양내과책임위원, 약학책임위원, 정신건강의학 대표위원, 가정의학 상근심사위원, 신경과 전문위원, 약제기준부 팀장).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SSRI 항우울제 처방 급여 기준에 관한 최종 Q&A 합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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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구(합의안)

현재 SSRI 항우울제 처방 급여 기준
□ SSRI, SNRI, NaSSa, Vortioxetine, Agomelatine 등 항우울제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 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함이 바람직함.
(이하 생략)

Q&A-1
○ (Q-1) 우울병 환자에게 SSRI, SNRI, NDRI, NaSSa, Vortioxetine, Agomelatine 등 항우울제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복처방이 가능한가요?
○ (A-1) 예,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

Q&A-2
○ (Q-2)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A2-1)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
- 두 번의 약물 교체에도 치료 효과가 부족한 경우
-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환자와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 자살사고가 지속되는 경우
-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 (A2-2)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
-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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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Q&A 합의안은 2021년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전달되었지만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치료 약제, 수술 또는 검사의 급여 기준에 대한 Q&A(질의응답)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하고 게시한다.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년 만에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하여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2002년 3월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그런데, 개선안(Q&A)의 시행이 3달이나 지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타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인, 노인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가 Q&A 합의안을 빨리 승인해야 한다.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 3달이면 3,240명이다. 1초가 급하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Q&A 합의안을 신속히 시행하여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우울증과 절망감의 늪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 우울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불필요한 검사, 수술, 약 처방을 크게 줄이고, 환자들을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한다. 더욱이 1차의료의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와 자살위험의 감시가 없이는 자살률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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