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족의 삶의 작은 연결고리, 유족 치료비 지원

2022.03.05 20:30:24

- 생명존중희망재단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협력으로 
2017년부터 자살 유족에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은 삶의 안정감 느끼고, 치료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살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이사장 이종서)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생명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자살 유족의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유족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대상은 자살 유족이며 2촌 이내 혈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으로 고인과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유족은 전국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장 추천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www.kfsp.org) 또는 따뜻한 작별 누리집(www.warmdays.co.kr)에서 확인 가능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을 통해 도움받았던 유족은 “코로나19로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던 차에,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어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 하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고 전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족을 지원한 실무자는 “자살 유족은 죄책감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치료나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한 치료비 지원 도움 정도 분석을 살펴보면 2019년~2021년 치료비 이용 유족 중 195명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전과 이용 6개월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 수면, 사별슬픔, 사건충격에서 호전되었으며, 자살 생각과 자살계획이 감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부터는 자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도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돕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www.kfs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2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매년 6만명에서 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WHO에 따르면 자살 1건당 5~10명 심리적 영향을 받는 자 발생
    ** ’20년 자살자 13,195명(통계청) 

○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르고(Hedström et al., 2008)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유족 지원 방안 연구, 삼성서울병원, 2018)으로 나타나 치료를 통해 안정적 생활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동거 유무 관계없이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기관장 추천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외래,입원,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아동‧청소년)

□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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