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를 강력 반대한다!

2022.03.21 18:12:37


 지난 3월 4일 정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충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법은 강제성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수가 구조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병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게 된다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 더불어 병·의원에 출산하지 않는 가정분만 또는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를 강력 반대한다!
 지난 3월 4일 정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충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법은 강제성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수가 구조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병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게 된다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 더불어 병·의원에 출산하지 않는 가정분만 또는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1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