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에 출입 하는 업체직원 A씨. 아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빌려 회전문과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다 적발 되었으나, 적발 후에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 중인 공무원 B씨. 비가 오는 날이면 정부세종청사 회전문 안팎에 출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아 출입할 때 마다 깊은 한숨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3월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본인의 출입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빌려 이용하다 적발되면 출입이 제한된다.
세종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지금까지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해 세종청사를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적발된 사람에게 정부세종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단속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세종청사 입주부처 운영지원과장 회의 개최(2.25, 2.27)를 통해 출입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이러한 방침을 안내하여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세종청사관리소는 많은 출입자들이 동시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는 회전문 옆 수동문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개방함으로써 출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2012년 말에 1차로 입주한 1동~6동 지역에 초기 설치된 통제식 회전문(10개소)의 손잡이를 제거해 통행 시 공간이 비좁아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어린이집 출입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회전문 출입시간 등을 미리 파악, 근무자를 배치해 수동문을 개방하는 등 출입 편의를 제공 할 예정이다.
조소연 세종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입주부처 노조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청사 입주 불편사항을 수렴 및 해소하고, 입주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감성 청사관리소로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