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불법운영 전과 10범 목사, 경찰에 덜미”

  • 등록 2015.04.16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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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특단 대책 시급

의협, 불법 의료생협 적발시 즉각 개설허가 취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명의대여 원천차단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조치 필요 입장 피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구의 불법 의료생협 사건과 관련, 이번 건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 병원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불법 의료생협형 병원을 여러 곳에 운영하여 약 70억여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편취한 대구의 전 모씨(교회운영 목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실제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조합원의 건강증진에는 뒷전인 채 영리추구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불법 의료생협에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뿐 만 아니라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까지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가 부족한 관계로 동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과 제재 등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 현행 의료법은 의사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이용 다수의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으로 적발시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료생협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더 나아가 관계기관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조합원 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 일반인 진료 가능’ 조항을 삭제해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뿌리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 뿐 만 아니라 국회 및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단발성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공단 산하에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생협이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을 말함(제45조제1항제4호) 

*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와 비의료인이 사회복지법인 등「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형태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반드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등에 의해 개설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운영하는 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임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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