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실수사례

  • 등록 2015.04.16 2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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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애니메이션 제작, 유튜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배포

“부주의한 실수 하나가 합격의 발목을 붙잡는다!”

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일어났던 실수와 불이익 사례를 모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수험생들에게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수험생들에게 실수사례를 알리고 주의심을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 1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3편*으로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의 채용 홍보 캐릭터인 SEED(씨드)*가 여러 상황별로 그려 진 실제 수험생 실수 및 불이익 사례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형식이다.  
   * <1편> "나는 네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2편> “수험생 고민상담소, 파란 라이트를 켜줘”
     <3편> “부정행위, 그 악몽의 시나리오”

SEED는 채용시험 관리 원칙인 엄정성(Strict), 정확성(Exact), 공정성(Even-handed), 개방성(open-Door)을 상징하며, 수험생들에게 공무원 채용정책 및 시험정보를 알리는데 활용



 
1편은 수험생이 시험계획 공고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를 에피소드 영상으로 그렸다.

시험 일정을 잘못 알아 응시기회를 놓치거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모집단위에 응시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 등이 담겼다.

2편은 필기시험 답안 표기와 관련, 수험생들에게 잘못 알려진 정보를 ‘고민해결 프로그램’ 형식으로 바로잡는 동영상이다. 

선배에게 물려받은 농도가 약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거나, 
 
답항 전체가 아닌 살짝 점만 찍은 경우, 적색펜 등으로 예비마킹을 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주는 내용이다.


《올바른 답안 표기방법》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잘못된 표기로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농도가 옅은 사인펜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 정상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연필, 적색펜 등으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중복 답안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편은 수험생들이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를 모의테스트 상황으로 재연했다.
 
시험시작 전 문제책을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 시험 중 휴대폰 등을 소지한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답안지의 무효 처리 또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동영상은 16일부터 인사혁신처 유튜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등에서 볼 수 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로 안타깝게 합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었다”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이고, 특히 18일(토) 시행되는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전에 반드시 이 동영상을 시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애니메이션 화면 예시 >

주 제

화면 예시

<1>

나는 네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2>

수험생 고민상담소, 파란 라이트를 켜줘!

<3>

부정행위,

그 악몽의 시나리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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