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 선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2015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하여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하여,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하였다.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결정금액**×100 ≤ 상한금액의 20%
․(부당금액) 해당 의약품 관련 요양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등의 총액(211,322,981원)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관련된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356,939,768원)
상한금액 조정(안)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약품명 | 약품코드 | 상한 금액 | 인하율 (%) | 인하후 상한금액 |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 641604670 | 10,692 | 20 | 8,554 |
몬테락세립4mg | 668401860 | 695 | 20 | 556 |
몬테락츄정4mg | 641604570 | 360 | 20 | 288 |
몬테락츄정5mg | 641604500 | 360 | 20 | 288 |
몬테락정10mg | 668401770 | 774 | 20 | 619 |
※ 추정 약품비 연간 절감액 : 약 3.9억원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 2014.5.1.)된 바 있다.
리베이트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다.
리베이트 제공기간 | 요양기관수 | 총액(원) | 비고 |
합계 | 507기관(중복제외) | 211,322,981 | |
2011.8.27~2012.6.9 | 319개기관 | 83,245,000 | 음악회, 숙박시설 등 비용결재 |
2011.12.21~2012.2.18 | 37개기관 | 15,408,000 |
2012.2.3~2012.5.28 | 172개기관 | 112,669,981 |
이번 약가인하는 2015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15.4.9) 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5.4.15~4.17)를 거쳐, 2015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