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면허, 3년마다 영양사협회에 신고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양사로 하여금 그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40호, 2012. 5. 23. 공포, 2015. 5. 24.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사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의 수리 업무를 영양사협회에 위탁한다.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