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등록 2015.04.21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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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21(),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정부대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 대통령령안 11,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해외이주자 현안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중 현지 이주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의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대상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기본 연금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 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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