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락 그 만지락’ 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 등록 2015.04.28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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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인증 ‧ 로고를 표기한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만지락 그 만지락’ 이 자신이 제조 ‧ 판매하는 점토(clay) 등에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인증 ‧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만지락 그 만지락’은 상품 포장재 등을 통해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5가지 인증‧로고*를 표시하고 광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


<5가지 인증 ‧ 로고>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 우수

업브랜드 로고




공정위는 적용 법조: 표시 ‧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광고)에 의거하여 ‘만지락 그 만지락’ 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가 승인받은 인증‧ 로고만을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로고와 관련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 인증 및 로고 현황 >

구분

인증마크 및 로고

승인기관

내 용

신제품(NEP) 인증

(New Excellent Product)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

성능(EPC) 인증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중소기업청

개발된 기술의 품질과 생산(납품) 이행능력을 중소기업청이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조달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에서 선정

세계일류상품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류상품에는 현재일류상품차세대일류상품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

서울시

우수기업브랜드

(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서울산업진흥원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력은 보하고 있으나 고유 브랜드 육성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기업들이 서울시 홍보 슬로건 Hi Seoul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Hi Seoul 브랜드는 서울시가 인정한 우수기업들의 공동 브랜드

 주」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 이 사건 관련 만지락 그 만지락의 표시·광고 >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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