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긴급체포 법안에 대해 강력 저지 의사 표명

  • 등록 2015.04.30 2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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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 의장 임수흠)은 작년 12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하였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의 개정안은 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기준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으로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긴급체포 기준(징역 3년 이상)을 적용할 수 없는 수사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의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다 되어 감에도 아직도 '약가 결정 구조 개선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지금도 위헌 소송중인 법안임을 지적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지난 임총과 이번 정총에서도 전 회원들의 강력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 바로세우기에 앞장 설 것이며,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중에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로 규정하고, 더 이상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과 대의원회 그리고 전회원이 힘을 합쳐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의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필요성은 인정하나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으로 조정해야 하며,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추가로 벌금 수준도 3,000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토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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