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규모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주목적으로 투자․지원하는 최초 정책 펀드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에 특화하여 지원하는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이하 의료펀드)」가 4월 29일(수) 설립 총회를 통해 정부(복지부)에서 1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 KTB 프라이빗 에쿼티(공동운용사) 를 포함한 6개 민간기관이 400억원 출자를 각각 결정,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진출하기에는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 등에게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의료 해외진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경험부족과 투자대상 상품으로의 인식부족으로 민간에서 선뜻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위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 등 7개 암의 5년 생존율 미국추월, `13년 기준 임상실시 규모 세계 10위(서울 세계 1위) 등
** 의료해외진출 경제적 파급효과 : 3년(`15~`17)간 일자리(고용유발효과) 1.8만개, 부가가치유발액 94백억원
복지부는 해외진출 전문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특화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해외의료시스템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투․융자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는 2014년 12월 3일에 펀드 운용사(GP) 선정 후, 민간출자자 모집을 통해 `15.4.29일 설립총회를 통해 결성되었는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인 만큼, 펀드 구조는 투자 대상 제한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여 전략 수립과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로 하고 펀드 운용기간은 8년(추가 2년 연장가능)으로 장기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프로젝트위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 Korea Venture Fund))은 투자대상이 벤처·중소기업으로 한정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 의료는 우수한 인력, 최고수준의 의료기술, 건강보험, 병원정보시스템 등 효율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해외진출 경험 및 자금부족* 등이 글로벌 化의 장애 요소였던만큼
* 의료기관 수요조사 결과(47개소) 투자유치 희망액이 총 2,463억원으로 조사(`13.보건산업진흥원)
이번에 조성된 500억원의 한국의료 진출 펀드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 의료시스템의 글로벌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개요 >
항 목 | 내 용 |
펀드 명칭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케이티비 뉴레이크 의료글로벌진출 사모투자전문회사) |
펀드 구조 | PEF(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 |
펀드 규모 | 500억원 |
출자자(LP1)구성 | 보건복지부(모태펀드 출자) 100억 / 한국수출입은행 125억 뉴레이크 얼라언스 매니지먼트 & KTB 프라이빗 에쿼티(공동운용사) 75억 外 3개 기관 200억원 |
펀드 운용사(GP2) | KTB 프라이빗 에쿼티(대표 : 박제용)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대표 : 신용규) |
펀드 존속 기간 | 8년(4년 투자·4년 회수, 2년 연장 가능) |
주목적 투자대상 | 국내 의료기관(병원)의 수출 및 해외투자 사업에 대해 투자기간 내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 - 단, 500억원 이상 조성 되는 경우 의무투자비율을 출자금 납입 총액의 60% (최소 300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외 투자대상도 보건의료 분야로 한정 |
투자원칙 및 방법 | ① Greenfield 및 Brownfield 단계 모두 투자3 ② 의료기관 진출 소요액에 대한 투자, 특수목적회사(SPC) 공동 투자 등 ③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기간 내 출자금 납입출자금총액의 40% 이상 투자 |
운용사 | 출자 | 약정 총액의 5%이상 출자 * 공동운용의 경우, 공동운용사의 출자금 합계가 약정총액의 5% 이상이어야 함 |
관리 보수 | 최초결성일∼3년 : 약정총액의 2.0%이하 최초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의 2.0%이하 |
성과 보수 | 기준수익률(5%) 상회 시 초과이익의 20%이내 |
1) Limited Partner(유한책임사원) : 출자자
2) General Partner(무한책임사원) : 펀드운용사
3) Greenfield 투자 :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중 하나로 초기 설립부터 추진
4) Brownfield 투자 : 해외기업 직접 투자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