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

  • 등록 2015.05.04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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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갱신할 때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지엔푸드(굽네치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지엔푸드는 굽는 치킨 개념의 ‘굽네치킨’ 브랜드의 가맹 본부로,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치킨 전문점 시장에서 4위 사업자임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함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 기간 동안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 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 기간 동안 영업 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 130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종전 2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감소됨.(최대 감축율 68.9%)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 변경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다.

※ 영업 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가맹점 사업자가 매출액이 감소(79개)   하거나 폐업(10개)하였음.(최대 매출액 감소율 37.1%)

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라고 밝혔다. 


< 치킨 가맹시장 ‧ 가맹본부 현황 >

 > 치킨 가맹시장 현황*
  *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 보고서(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년) 참조

  ㅇ 2011년 기준 치킨 가맹본부는 170여 개(영업 표지 기준)로 파악되고 있으며, 치킨 전문점 창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치킨가맹본부 가맹점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임.

  ㅇ 치킨 전문점 중 치킨 가맹본부에 가입된 비중은 2011년 기준 67%로 2010년 전 대비 11%p 상승함.

  ㅇ 치킨 가맹점 수도 2011년 25,000개로 10년 전 대비 약 3개 증가하였고,   치킨 가맹점 매출액도 2011년 2.4조 원으로 10년 전 대비 12.8배 증가함.

  ㅇ 특히 주요 5개 치킨 가맹본부가 치킨 가맹시장에서 가맹점 수 기준 22.3%, 매출액 기준 36.5%를 점유함.


 > 주요 치킨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상호

영업표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맹점 수

제너시스비비큐

비비큐

175,242

3,518

4,042

1,556

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

174,148

9,192

668

950

BHC

BHC

82,672

14,012

10,064

806

지엔푸드

굽네치킨

80,021

5,661

3,655

866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43,875

811

7,237

806

페리카나

페리카나

31,475

2,223

2,099

1,241

합 계

555,958

33,194

1,552

4,984

 * 매출액 중 치킨전문점 브랜드인 또래오래 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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