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갱신할 때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지엔푸드(굽네치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지엔푸드는 굽는 치킨 개념의 ‘굽네치킨’ 브랜드의 가맹 본부로,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치킨 전문점 시장에서 4위 사업자임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함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 기간 동안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 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 기간 동안 영업 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 130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종전 2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감소됨.(최대 감축율 68.9%)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 변경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다.
※ 영업 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가맹점 사업자가 매출액이 감소(79개) 하거나 폐업(10개)하였음.(최대 매출액 감소율 37.1%)
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라고 밝혔다.
< 치킨 가맹시장 ‧ 가맹본부 현황 >
> 치킨 가맹시장 현황*
*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 보고서(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년) 참조
ㅇ 2011년 기준 치킨 가맹본부는 170여 개(영업 표지 기준)로 파악되고 있으며, 치킨 전문점 창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치킨가맹본부 가맹점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임.
ㅇ 치킨 전문점 중 치킨 가맹본부에 가입된 비중은 2011년 기준 67%로 2010년 전 대비 11%p 상승함.
ㅇ 치킨 가맹점 수도 2011년 25,000개로 10년 전 대비 약 3개 증가하였고, 치킨 가맹점 매출액도 2011년 2.4조 원으로 10년 전 대비 12.8배 증가함.
ㅇ 특히 주요 5개 치킨 가맹본부가 치킨 가맹시장에서 가맹점 수 기준 22.3%, 매출액 기준 36.5%를 점유함.
> 주요 치킨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상호 | 영업표지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가맹점 수 |
제너시스비비큐 | 비비큐 | 175,242 | 3,518 | △4,042 | 1,556 |
교촌에프앤비 | 교촌치킨 | 174,148 | 9,192 | 668 | 950 |
BHC | BHC | 82,672 | 14,012 | 10,064 | 806 |
지엔푸드 | 굽네치킨 | 80,021 | 5,661 | 3,655 | 866 |
농협목우촌 | 또래오래 | 43,875 | 811 | △7,237 | 806 |
페리카나 | 페리카나 | 31,475 | 2,223 | 2,099 | 1,241 |
합 계 | 555,958 | 33,194 | 1,552 | 4,984 |
* 매출액 중 치킨전문점 브랜드인 또래오래 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