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 단체소송 진행. 소송 당사자 모집키로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특위)는 6월 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의약품 특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 확정 통지받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소송과 관련한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의협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회원 피드백 관리, 서면 작성,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관련 회원 100%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소송 참여방법 등을 안내키로 하였다.
또한,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성역 없는 비자금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들 가운데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례 및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비자금 조성 문제의 공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 P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구체화되어 피해회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안내에 따라 관련 회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리베이트 문제는 높은 복제약가, 의약품 유통과정 및 약가 결정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