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안전을 무시한 원격의료를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도록 한시적으로 의료법 적용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메르스로 일어난 혼란을 진정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재진환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 방침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메르스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한 것이나, 이를 허용한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상식에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중차대한 의료현안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원격의료 허용을 들고 나온 상황에 대해 의료계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게다가 경증의 재진환자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로도 충분히 환자의 처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기존 치료 받던 재진 환자에서 이미 메르스 감염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 즉 음성 판정 받은 환자나 잠복기를 충분히 지나 증상 발현이 없는 환자에 국한하여, 일차 의료기관 내원 시에 의사와 의사간 전화 또는 인터넷 조회를 통한 진료 정보 공유 후 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우리 전문가 단체는 방역대책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그 누구보다 원칙을 지켜가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에 힘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내원했던 환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환자 지역 인근의 타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처방내역을 공개하고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로 인한 혼란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 6. 18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