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협력, 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의약품 처방방안 안내

  • 등록 2015.06.19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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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외래환자의 불편 해소

삼성서울병원과 다른 의료기관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구체화하여,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과 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 의약품 처방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우선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협력병원’, ‘협진 병ㆍ의원’(이하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협력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방문한 외래환자의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처방내역 등)을 제공받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총 2,736개소 : 협력병원 152개소, 협진 병ㆍ의원 2,584개소(‘15년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병원협회ㆍ삼성서울병원측과 이번 방안을 협의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각 협회 및 삼성서울병원에 안내하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 등에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삼성서울병원은 협력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외래환자에게는 홈페이지 공지ㆍ문자 발송 등을 하여 협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을 안내하면서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당부한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인은 외래환자의 문의가 있을 때, 협력 의료기관 등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협력ㆍ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 의약품 처방방안은 외래환자(재진)가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뿐 아니라 현재 메르스로 인하여 외래진료가 중단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외래환자도 유사하게, 의료기관 협력ㆍ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하여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 외래진료가 중단된 다른 의료기관 : 현 집중관리병원인 평택굿모닝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창원SK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 환자 유형별 세부절차 >


□ 환자의 유형별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환자가 직접 협력 의료기관 방문시】

① 외래환자(재진)가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임을 밝힘

② 협력 의료기관 의사는 삼성서울병원의 해당 환자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진료자문을 받고, 방문환자의 과거 진료기록ㆍ의약품 처방내용 등을 확인

  * 의료법 제34조(의료인간 원격자문), 제21조제3항(진료기록 확인)

③ 협력 의료기관 의사는 환자에게 기존에 처방받던 의약품과동일 의약품을 처방하되,

  - 환자가 다른 증상을 호소할 경우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의학적 판단 하에 다른 의약품을 추가로 처방 가능

【2. 환자가 격리된 경우】

① 환자의 보호자 또는 보건소 직원이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설명

② 협력 의료기관 의사는 삼성서울병원의 해당 환자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진료자문을 받고, 방문환자의 과거 진료기록ㆍ의약품 처방내용 등을 확인

③ 환자에게 기존에 처방받던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 처방

【3. 삼성서울병원에서 보호자 대리 진찰ㆍ처방을 받던 환자】

   * 환자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① 보호자가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설명

   * 보호자가 격리된 경우, 보건소 직원이 방문

② 협력 의료기관 의사는 삼성서울병원의 해당 환자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진료자문을 받고, 방문환자의 과거 진료기록ㆍ의약품 처방내용 등을 확인

③ 환자에게 기존에 처방받던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 처방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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