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한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광고 표현 | 형태 |
<처음처럼>소주,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 전단지 |
처음처럼 독 이래도 되는건가요 | 전단지 |
건전한 음주와 건강을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처음처럼 소주를 취급·권유하지 않습니다 | 현수막 |
[충격!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물인가?] | 전단지 |
검증안된 물로 만든 소주를 마시라고, 탈나면 니가 책임질 거야?,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는 신부전, 칼륨배설장애가 있는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나와있어, 전기로 충격주는 물이 좋을리없지? | 전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