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서에서 악성사기범 2,208명 선정해 1,011명 검거
사기범죄 증가로 서민경제 피해 가중, 3대 악성사기 단속 추진
사기범죄가 매년 증가하여, 서민경제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5년간 사기범죄 발생건수 : ’10년 203,799건 ⇨ ’14년 238,643 17.1% 증가
경찰은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서 경제팀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악성사기 전담팀 구축을 통해 체제를 정비하였다.
▵ 경제팀 현원 2,921명 ⇨ 3,126명으로 205명 증원, ▵악성사기 전담팀 : 전국 총 731명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큰 금융사기․중소상공인 대상사기, 노인 대상사기를 「3대 악성사기」로 선정, 3월 9부터 집중 단속하고, 악성사기범은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다.
「3대 악성사기」 단속 100일 추진결과
3월 9부터 6월 16일. 100일간 「3대 악성사기」를 단속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범’은 3,893건, 5,435명(구속 612명)을 검거하였다.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은 총 1,393건 1,563명(구속 138)을 검거하였고, 사전조사예약제*를 통해 230건의 야간․휴일조사를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 중소상공인 영업 피해사건 조사시, 사전에 조사일정을 야간․휴일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는 제도
건강식품 떴다방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은 총 701건, 1,061명(구속 70)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관서별 ‘악성사기범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사기 기소중지자(수배자) 등 2,208명을 선정해 그 중 1,011명을 검거하였다.
「3대 악성사기」 검거현황(3. 9.〜6. 16, 100일간)
구 분 | 검거건수(건) | 검거인원(명)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
총 계 | 5,987 | 8,059 | 830 | 7,229 | |
금융사기 | 전화금융사기 | 2,990 | 4,143 | 512 | 3,631 |
대출사기 | 903 | 1,292 | 110 | 1,182 | |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 1,393 | 1,563 | 138 | 1,425 | |
노인 대상 사기 | 701 | 1,061 | 70 | 991 |
< 주요 성과 >
악성사기범 전담팀 운영 및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사기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율 대폭 향상(1~5월간)
사기범죄 검거건수는 ’14년 68,813건에서 ’15년 74,976건으로 6,163건 증가하여 전년대비 9.0% 증가하였고, 사기범죄 검거율은 ’14년 67.8%에서 ’15년 73.5%로 5.7% 향상되었다.
※ 단속 이후 검거율(3~5월간)은 작년 동기 대비 9.0% 증가(’14년 70.9% ⇨ ’15년 79.9%)
< ‘15년 1~5월간 사기범죄 검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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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속인원 및 구속률 대폭 증가
사기로 인한 구속자는 ’14년 1,278명에서 ’15년 1,880명으로 602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7.1%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기 범죄자의 구속비율도 ’14년 0.93%에서 ’15년 1.43%로 높아져 전년대비는 53.7% 증가하였다.
>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강화
수사팀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직접 상담하여, 수사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수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해품 등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적극 임시 돌려줌(가환부)하고, 피해 변제 여부를 구속‧불구속, 기소‧불기소의견의 간접 판단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였다.
*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일, 피해자는 가환부 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보관의무를 짐
경찰청(수사국장 정용선)은, 앞으로도, 「3대 악성사기」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하는 사기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신용사회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높은 수익 등을 빙자한 사기범의 유혹에 주의하고, 반드시 금전거래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면계약서 작성 등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 >
1. 금융사기 주요 검거사례
□ ’14. 3월∼’15. 5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조건만남․대출사기 등 방법으로 피해자 216명에게 6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77명 검거 <인천청 지능범죄수사대>
□ 개인정보전산률을 이용,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전화(또는 문자메시지)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송부 받아 대출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는 계좌를 마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상담(보이스피싱)을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20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총책 박〇〇 등 31명 검거(구속 26명) <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
□ ’14. 10월〜’15. 2월간 고철사기, 대출사기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로 약 7억 원을 편취한 일당 총 45명 검거(구속10) <서울 중랑서 지능팀>
□ ‘13. 1월~9월간 중국 연태시에 있는 아파트 등지에서 불특정 국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선이자 등 명목으로 214회에 걸쳐 1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이〇〇(30세) 등 피의자 26명 검거 <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
□ 중국 연길‧훈춘 등에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를 조직하고 ‘14. 1월〜‘15년 5월까지 피해자 이○○ 등 256명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을 사칭한 전화로 “물품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거래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보안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으로 약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10명 검거(구속 8명) <서울 구로서 지능팀>
2. 노인 대상 사기 주요 검거사례
【떴다방 사기】 ’14. 3〜10월간 충남 금산 소재 ㈜〇〇〇이라는 홍보관에서, 전국 노인 상대로 식품인 액상차 『슈퍼진생베리』를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8,200명 상대 11,000개 가량 시가 40억 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 65명 검거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
【치매노인사기】 피의자들은 수원시 소재 ‘〇〇투자금융’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14. 5. 15.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가 치매 증세가 있음을 알고 “증권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속여 안〇〇(73세)으로부터 6개월간 27회에 걸쳐 총 5억 2,380만 원을 속여뺏다. <경기 수원중부서 지능팀>
【다수 노인 대상 사기】
①피의자는 〇〇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잔디 중개알선업자로, ‘14. 4월 초순경 〜5월 중순경까지 장성 및 함평에서 잔디농사를 짓는 시골 노인 10명에게 “잔디를 평당 4,500원씩 떠가겠다. 잔디대금은 두 달 후에 주겠다”라고 속여하여, 피해자 정〇〇(87세,여) 등 시골노인 10명으로부터 약 1억 100만 원 상당의 잔디를 가져다 납품업자에게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속여뺏다. <전남 장성서 지능팀>
② ’11년〜’14년간 보험설계사인 피의자는 백령도 주민 김〇〇(81세, 여)을 상대로 “노령연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통장에 돈이 없어야 한다.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7%의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속여 1인당 천만 원〜2억 6천만 원을 가로채 피해자 24명에게 총 15억 9,900만 원 상당을 속여뺏다. <인천 서부서 경제팀>
③ 피의자는 〇〇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자로, ‘08. 10월경부터 ‘13. 6월경까지 보험관련 지식이 없는 60대 노인인 이〇〇(61세,남) 등 5명에게 “보험 관리를 해 주겠다”며 접근, 노후 대비 보험상품에 가입토록 권유, ‘수익이 좋은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해약을 유도하거나 약관대출을 받게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억 3천만 원 상당을 속여뺏다.<전남 여수서 지능팀>
3.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주요 검거사례
【납품 관련 사기】
① ’11. 8월〜‘15. 4월까지 유통·식자재 업자 대상으로 391회에 걸쳐 외상으로 밀가루 등을 납품하고 4억 2천만 원 상당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경북 영주서 경제팀>
② 피해자인 정육점 도·소매업자들에게 고기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 천〇〇(51·여) 등 10명으로부터 4억 4,000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 받아 속여뺏다. <경기용인서부서 경제팀>
③ 피의자 김〇〇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뷔페식당 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달 10일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13년 〜’14. 4월간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속여뺏다. <서울 강남서 경제팀>
④ 피의자는 동종수법 사기죄로 15건의 수배가 있는 자로, ’12. 1. 16.~’14. 8월 대전시 대덕구 소재 ‘〇〇정육점’에서 피해자 유〇〇에게 “마트정육코너를 개업하는데 육류를 납품해 주면 당일 결재를 해 주겠다”고 속여 1,518만 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4회 걸쳐 도합 5,111만 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속여뺏다. <대전 대덕서 경제팀>
【투자 관련 사기】
①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에서 ‘〇〇〇’ 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14. 3. 2~7. 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윤〇〇(64세)에게 “전자제품을 덤핑으로 구입하여 납품하면 15%의 마진이 남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속여뺏고,
’15. 1. 6. 고소인 이〇〇(52세)에게 컴퓨터로 위조한 ㈜〇〇〇 명의발주확정서를 보여주고 “〇〇〇 등에서 연말연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22억 원 상당의 화장품 물량이 나오는데, 싸게 공급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3억 원 등 총 6억 8,000만 원 속여뺏다. <서울 송파서 경제팀>
② 피의자는 무직이며,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원구 소재 ‘〇〇마트’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였던 자로, ‘10년 12.말경 피해자에게 “코레일 고위 간부를 잘 알고 있는데 ’11.3.30까지 2억 5,000만 원을 45일간 코레일에 예치하여 자금능력을 인정 받은 후, 성북역 소재 코레일 대형잡화점(슈퍼마켓)의 운영권을 낙찰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피의자의 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를 교부받아 속여뺏다. <서울 송파서 경제팀>
< 우수 추적수사사례 >
【보석 사업 투자 명목 11억 원 편취 피의자 추적 검거】 <경기의정부서․경제팀>
‘12. 9.~’15. 2. 4.사이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 하겠다”고 속여, 금11억 1천만 원 속여 피의자를 장기간 추적 수사하여 검거(구속)
○ 이 경위는 지난 6월 3일 해외 보석사업 명목으로 1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속여뺏고 도주한 J씨(57세, 사기 등 10범)를 검거하여 구속
○ 지난 3월 해외 보석사업 투자사기 고소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 한 후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불응하며 자취를 감추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휴대전화 2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는 피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던 중 내연녀가 서울 모 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잠복 중 면회 오는 J씨를 체포
○ 하지만, 기나 긴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였다는 기쁨도 잠시, 구속수사를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그렇게 검거 이틀 만에 피의자를 석방
○ 하지만 이 경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J씨는 전화로 “구속될까봐 못가겠어요”라는 말만 남긴 채 또 다시 잠적, 법원은 마침내 구속영장을 발부
○ 그러나, 한번 체포된 경험이 있는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상당 기간 따돌렸으나, 이 경위는 그 보다 더 끈질긴 집념으로 하루 평균 3시간씩 쪽잠만 자면서 가느다란 흔적을 쫓아 추적하여 도주 일주일 만에 다시 검거하여 구속시킴
※ 이 경위는, 평상시에 가족들과도 잘 가지 않는 찜질방을 검거를 위해 피의자가 자주 찾는 찜질방에 남자 형사와 찜질복을 입고 잠복근무하며 남들 땀내고 잠자면서 휴식할 때 삶은 계란 먹으며 밀려오는 잠 참아가며 똑 같은 찜질복을 입은 사람 중에 피의자를 찾는 것이 처음에는 쑥스럽다가도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자신을 보며 웃음이 나온다고 하며,
- 특히, 부동산 보증금 편취 사기범이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이라는 사실 확인한 후 남성 경찰관과 모텔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골목에 양쪽으로 있는 모텔 중에 별 생각없이 “어디 먼저 갈까요?”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랑 순간 눈 마주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엄청 당당하게 모텔 들어간다고 생각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