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류, 신발 등 해외구매 주요 품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류, 신발 품목은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의류, 신발 등의 해외구매 관련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주 연령층인 청소년, 대학생들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구매 연령층이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확대되고 블로그, SNS 등 유통경로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자정보 미제공, 배송지연 등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피해사례입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사업자정보나 상품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환불거부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품구매 후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배송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이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정보가 없거나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민원다발 쇼핑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은 제품 사진이나 구매후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충동구매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구매결정 전에 사업자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배송조회가 가능한 송장번호 등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재화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불거부, 미성년자 취소권 미고지 등 피해사례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피해사례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오배송,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외배송비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년 등이 관련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는 구매결정 전에 반드시 상품정보, 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품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환불 등 거래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배송대행지 소재 지역에 따른 세금, 부피, 무게 등에 따라 배송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배송요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품비용은 구매한 재화가 현지배송단계인지 국내배송단계인지 배송단계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배송단계와 관계없이 고액의 반품비용 또는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재화를 수령한 후 포장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소재, 색상 등 상품에 관한 정보와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구매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가 없더라도 소비자는 민법규정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해외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나 청약철회 등의 방법이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배송대행업체는 배송용역만 수행하고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것은 해외쇼핑몰이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외쇼핑몰에 이메일 등으로 구매취소 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쇼핑몰의 경우 교환, 환불 등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특별 세일기간 등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업자가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으므로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해외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피해보상조건, 교환·환불 등 거래조건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해외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신고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해외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단순변심일 경우에는 배송료를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이즈가 잘못돼서 배송된 경우에 그럴 때는 그냥 환불, 반품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소비자는 반품만 하면 됩니다. 따로 배송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해외배송대행해 주는 사업자가 배송대행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물품을 받아서 국내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매대행 말씀드린 것이고요. 배송대행은 사실은 보내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물건을 배송대행을 통해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외쇼핑몰에 직접 반품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질문> 그럼 배송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따로 배송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누가 돈을 배송비를 누가 내야 되나요?
<답변> 그것은 해당 쇼핑몰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반품, 그러니까 배송... 반품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쇼핑몰마다 약간씩 정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구매대행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답변> 예. 구매대행이면 별다른 걱정이 없고요.
<질문> 지금 해주신 내용 말고 불만상담 내용 있지 있습니까? 의류, 신발이 제일 많다는 것. 이거 지금 소비자원에서 이미 낸 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처음 나온 것입니까?
<답변> 이게 소비자원...
<답변> (관계자) 해당 자료는 우리가 소비자원을 통해서 집계된 자료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질문> *** 처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답변> (관계자)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는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