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대여점 30곳 중 18곳 운전자 상해사고 경험
최근 제주지역에는 대여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젊은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대여점이 30여 곳 이상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가능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접수 57건 중 10건(17.5%)이 제주지역에서 발생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여 이륜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12년 11건, ’13년 20건, ‘14년 26건으로 총 57건이며 이중 10건(17.5%)이 제주지역 상담건이었다. 총 57건 중 ’사고‘ 관련이 33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여금 환불‘ 7건(12.3%), ’고장 등 품질‘ 4건(7.0%), ’위약금‘ 3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제주지역 대여점 중 18곳(60.0%), 운전자 상해사고 경험
이에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도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내 이륜자동차 대여점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5.3월 제주시에 설치 / 급증하는 중국여행객 등 내·외국인 여행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활동 추진
조사대상 30곳 중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를 경험한 대여점은 18곳(60.0%)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자 상해 사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대인Ⅰ, 대물)*은 대여점 30곳 모두 가입하고 있었다.
* 대인Ⅰ(상대방 신체사고에 대한 배상), 대물(상대방 재물파손에 대한 배상)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륜자동차(대여용 여부 구분 불가) 사고건수는 ‘11년 295건, ’12년 337건, ‘13년 362건, ’14년 393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외 사고로 신고되지 않은 단순 사고까지 감안하면 사고 빈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운전연습 장소 안전 미흡
현행 면허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차량구조, 운전방법 등이 일반자동차와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연습면허를 제외한 모든 면허에 대해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운전을 허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여 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습 공간이 필요하나 주로 연습장소가 매장 앞 공간(7곳), 도로(5곳), 골목길(4곳) 등 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여점 8곳(26.7%)만이 무릎·팔꿈치 보호대 구비
운전 중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모는 조사대상 대여점 30곳 모두 정상 구비·대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신체를 보호하는 무릎·팔꿈치 보호대를 구비한 곳은 8곳(26.7%)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소비자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대여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홈페이지 안전수칙(주의사항) 고지 미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여점 18곳 중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수칙을 홈페이지 상에 고지하고 있는 곳은 10곳(55.6%)에 불과했으며 그 내용도 대여점별로 각각 달라 통일된 안전수칙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 대여용 이륜자동차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동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 조사대상 : 제주 지역 이륜자동차 대여점 30곳
- 제주시 27곳(우도 12곳 포함), 서귀포시 3곳
∎ 조사기간 : 2015. 3. 23 ~ 4. 30
∎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 | 조사내용 |
대여점 현장조사 | 보호장구 대여, 사고경험, 보험가입 여부 등 |
홈페이지 조사 |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등 |
*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
> 운전자 치료비 보상 거부
C모씨는 2014. 7. 친척이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고 입원함. 대여점에서는 치료비는 고사하고 파손된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함.
> 계약서 서명을 이유로 치료비 보상 거부
S모씨는 2014. 5. 자녀가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스쿠터를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함. 대여점에 치료비 보상을 요청하니 계약서에 사고 발생시 치료비 및 스쿠터 수리비를 본인이 책임진다는 서명을 했다며 거부함.
> 안전용품 미대여로 인한 사고 확대
L모씨는 2014. 8. 휴가철에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대여점에서 안전용품(무릎보호대 등)을 제공하지 않아 부상 정도가 심각해짐. 사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함.
> 중도해지에 따른 요금 환불 요구
K모씨는 2012. 7. 제주도에서 스쿠터를 5일 동안 20만원에 대여하여 운행하던 중 태풍으로 인하여 4일째 되는 날 스쿠터를 조기에 반납하고 남은 대여비용 환불을 요구함. 대여점에서는 계약서에 조기 반납 시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거부함.
> 수리비 과다 청구
J모씨는 2013. 7. 수입 스쿠터를 대여하여 주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차량이 파손됨. 대여점에서는 수리비로 116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수입 대리점에 확인해 보니 청구한 수리비의 절반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므로 수리비 조정을 요구함.
> 차량 고장으로 인한 보상 요구
K모씨는 2013. 3.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타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멈추는 고장이 발생함. 대여점 직원이 올 때까지 추운 길거리에서 약 1시간 이상 기다리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