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는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해 4월 입법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경사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일 뿐입니다.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안경사법안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이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자칫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눈 질환,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안과전문의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인데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호소드립니다.
2015. 11. 6
대 한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