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추진중인 ‘안경사 단독법’에 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 등록 2015.11.06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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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안경사단체와 입법주체인 국회가 의료보건 인력 구성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건강권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안경사 단독법’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심한 유감의 입장과 함께 반대의견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경사 단독법’제정 시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위해와 그로 인한 심각한 국민 건강권 침해는 증가할 것이 자명한 법입니다.

둘째. ‘안경사 단독법’은 제정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고, 의료인과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위해 현재와 같은 법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입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도입니다.

입법부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제정이 통과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고통 받을 수많은 환자들의 불행과 아픔의 책임은 국회와 이익 단체에 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절대적인 반대함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6.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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