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 등록 2015.11.10 2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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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중 원격의료 허용 근거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되었다. 
 
이번 원격의료 법안 상정이 무산된 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원격의료를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우리협회의 노력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부가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며 원격의료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온 의료계의 거센 저항과 국민들의 커져가는 우려를 국회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간 우리협회는 대국회·대정부 활동 및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격의료 입법 저지에 적극 매진해왔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면밀히 감시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들이 있음을 밝혀냈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정책 결정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을 전제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라며, 의료전문가단체인 우리협회와 보다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길 촉구한다. 


2015. 11. 10. 
대한의사협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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