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의약품 넥시아의 임상효과 입증 필요성을 주장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
불법의약품 넥시아의 비과학적 원리와 임상적 효과 미입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혀 온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 대해 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주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나 의사를 표시하고 글을 수정해야 함에도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 교수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 불법의약품 유통에 따른 의약품 질서혼란과 국민건강을 위해할 위험성에 대해 개인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온 것이다.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에 대해 주기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자이자 의사로서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 범죄로 단정한다면 불법의약품과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넥시아는 의약품 허가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암치료제로 홍보되어 암환자들에게 고가에 판매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환자단체마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환자들 스스로 넥시아 효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1월 4일,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이 개발한 넥시아가 효능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 수수방관으로 수만명의 말기 암환자들게 혼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백 만원의 고가판매로 의료비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성토하며 ‘넥시아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다.
한 교수는 환자단체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넥시아에 대해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비과학성과 임상효과 미입증 등에 대해 의학적 사실과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잘못된 판단으로 한 교수에 대해 징역2년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 교수의 노력을 인정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 11. 17.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