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동 선언, 의사의 웰빙이 환자 안전!

  • 등록 2015.11.18 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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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제 회장 “대한민국 의료계만 세계트렌드에 역행, 
올바른 수련환경 통해 환자 안전 모색할 때“

“의사 및 의대생들이 직업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과 함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 의사들은 이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시키는 정책 및 관행을 확인 및 개선하고, 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협력해야 한다” -세계의사회 결의문 <Physician wellbeing> 중-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의 <I'm a doctor with human rights>이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사회도 <Physician wellbeing> 결의문(전문보기 : 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p9/index.html)을 채택하고 의사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여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14일~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해 대표단(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신동천 WMA 재정기획위원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은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으로 연결된다는 인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2010년 발족 이후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 Junior Doctors Network)에서 최초로 제안되었다. 발족 후 첫 번째 개최된 회의에서 대전협과 의협, 대공협이 한국 젊은의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실을 알린 것이 본 결의문 채택의 중요한 단초가 됐다. 이후 4년에 걸친 토론과 논의 끝에 WMA 총회에서 채택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세계의사회도 젊은의사들의 인권과 진료 환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계는 지금 의사들의 웰빙이 환자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허나 대한민국만큼은 지금도 의사의 인권을 부시한 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 하고 있어, 수련환경 개선은 멀고먼 이야기만 같다”고 탄식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젊은 의사 및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세계트렌드와 맞춰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국회 계류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며, 세계가 인정한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도 올바른 수련 환경을 통해 환자 안전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WMA가 발표한 ‘각국 의사회가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주요 권고사항’이다.

◆ 안전하고 합리적인 연속 및 총 근로시간,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적절한 수의 비번 일 등을 포함한 적절한 근로조건이 마련해야 한다.

◆ 조직들은 직업적 자율 및 일과 생활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접근하고, 의사로서의 근로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으로 인해 환자 및 의사가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근로여건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공의는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참여해야 한다. 

◆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는 희롱 및 폭력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언어적, 성적, 육체적 남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 의사, 수련의 및 의대생은 협업적이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직장에서는 다제간 협업을 권장해야 하며, 의사와 직장 간의 의사소통은 협력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소통 기술, 자기 인식 및 팀워크에 관한 교육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의료종사자는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대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의료시설은 폭력위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폭력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과 치료시설과 응급실의 경우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의료종사자 혹은 폭력을 신고하는 의료종사자는 경영진의 지지와 함께 의료적, 심리적 및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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