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성명서 통해 전공의특별법 우려 및 신중한 검토 촉구

  • 등록 2015.11.20 0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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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 공감 하지만 무리한 법제정은 의료공백 사태 가져와


의료계 자율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 지원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및 전국수련병원장 일동은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특별법안)’ 국회 심의 상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 자율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가 2년에 걸쳐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2014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등 제도 보완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의 법률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전공의 업무 대체 인력으로 3,600여명의 의사 인력이 필요하고, 약 3,5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많은 의사를 구할 수도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체 인력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한정된 의사 자원에 따라 대형병원으로의 의사 쏠림 현상은 불 보듯 뻔해, 지역 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어 이로 인한 환자안전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 했다.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도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과 현재 의료계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특별법 제정의 부당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공의가 근로자이기 이전에 피교육생이라는 신분임에도 근로자적 지위만을 감안한다면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여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성 명 서

 

전국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는 20157월 국회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전공의특별법안)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이미 복지부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가 2년여에 걸친 TF를 가동하여 수련시간 등 8개항목에 합의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도 보완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대체 인력만 3,600여명의 의사인력이 필요하며, 수련병원 전체로 약 3,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은 없고 법안에는 국가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시 전공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대체 인력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정된 의사 자원내에서 대형병원에서 전문의 채용 시도시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도리어 이로 인한 환자안전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전공의는 근로자이기 전에 전문의가 되기 위한 피교육생임에도 동법안은 전공의의 근로자적 지위만을 감안하여 제자인 전공의가 스승을 고발하여 범법자로 만들게 하는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 관계부처 모두가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과 현재 의료계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도 지적된 문제점이 많은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의료계 자율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51119

대한병원협회장 외

전국수련병원장 일동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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