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 등록 2015.11.28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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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5. 11. 27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책임수련을 현재까지 묵묵히 수행해온 전국 수련병원들은 무리한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진정한 수련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동 법률(안)에 다음과 같은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수련비용 예산지원은 의무조항으로 명시 필요
 -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연간 7~8,000억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온전히 부담하면서 전문의 양성을 해왔음. 법률(안)에 따른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약 3,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바,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함. 
 -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전공의 수련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위탁수련제 도입이 필요함.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채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진료 공백으로 환자 안전 위험이 야기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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