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등록 2015.12.01 0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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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로 질적 담보 마련할 것



먼저 본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의원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서, 일반 의료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   

또한 해당 의원 원장이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2등급(뇌병변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심신미약자이며, 비의료인인 부인이 대신 의원을 운영하면서 감염관리가 허술해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협회는 언론보도와 같이 해당 의원 원장 부인이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하여 의사 면허신고를 유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 취소 의뢰를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엄격한 연수교육 질 관리로 전문가 윤리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월 27일자 보도자료 참조>

이번 사태를 통해 의협은 의사회원들이 감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거듭 밝힌바와 같이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하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협회에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료행위에 있어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다.   이를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하여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심신미약상태 이외에도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듯한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소홀은 전적으로 관할 보건소의 책임이다. 진료기능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제에 반드시 재정립되고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집단감염사태로 C형간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이에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제안한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당연 가입된 의사전문가 단체로서, 의사면허와 전문의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보건당국이 관장하는 의사면허관리체계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태를 계기로 의협은 전문가로서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5. 11. 30.
대한의사협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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