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무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으로 인해 의료이원화 체계 문제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최근 의료일원화 문제가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최근 십수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며 의협의 막중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국민의료비가 이중 지출되고, 의료인력이 과다 배출되는 현상은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일원화입니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의사면허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의료일원화 관련 사항을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2014. 12. 28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이슈화 되었고 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문제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공청회(2015. 4. 6)에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단체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국회 제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5. 4. 14 우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법조계, 소비자단체, 의공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가칭)'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우리협회로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15. 4. 18)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원회 구성안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한방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 이에 우리협회는 지난 2015. 4. 22 보건복지부에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한방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달라는 역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 9. 3일부터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료일원화의 큰 틀로 한의계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이와 함께, 의료일원화 관련 의료계 내 의견수렴과 총의 확보를 위해『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통합하는 방식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하여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자는 검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각시도,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각 직역에 의견조회(2015.11.03.)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토의를 거쳐 2015.11.19 개최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의료일원화 세부추진원칙』이 담긴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
1)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한다.
2)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
3)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
2. 의료일원화 세부 추진 원칙
1)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한다.
2)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
3)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 협회는 상기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체에 임할 것이며, 원칙에 벗어난 협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혹 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안이 수용된 협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원들의 의견, 그리고 미래에 의사가 될 의대생들의 의견까지 충분하게 수렴한 후 반드시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5. 11. 23 개최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쟁점사항으로 언급된‘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에 대한 오해가 있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면허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입니다.
현재 한의사 수가 올해 6월 기준 22,760명이고, 매해 약 800여명씩 새로 배출되고 있어 10년 후면 3만여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한의사 수 증가는 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보건의료체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크므로, 의료인력 감축을 포함한 의료일원화는 엄중한 시대적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이원화된 체계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의료 선택에 대한 혼란 및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 국민의료비의 폭증, 의사·한의사 등 관련 당사자간 갈등 증폭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정부와 한의계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한의계는 국민의료 향상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정립, 의료분야 백년대계를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에 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언제나 변함없이 회원 여러분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회무에 임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총의를 모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