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입장

  • 등록 2015.12.10 0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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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금융위훤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미명하에 환자(피보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는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중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심사 등 여전히 정부 주도하에 민간보험회사 이익 챙겨주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당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재산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비급여 가격 고시 우려 등의 이유로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각층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금융위원회는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위해 다시 한 번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기에 용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의료정보가 축적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갱신-가입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행정인력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청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진료비 청구 관련 절차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계획한대로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미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를 위하여 소위 소액간편서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10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진정 금융위의 목적인 환자의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소액간편서비스 대상 금액을 올리는 등 복잡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금융위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을 줄여주기 위함이거나 심사위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다. 
금융위는 민간보험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배만 불려줄 뿐, 결국 심사를 통해 삭감결과가 반복될수록 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등 가입자들의 재산권 또한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맹목적으로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식의 친민간기업 정책수립 행태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허투루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납부한 실손의료보험료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에 투입되는 세금마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2. 8.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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